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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반대 공대위, 나주시와 연대해 소송 보조참가 한다

Writer :
관리자
Views :
117
Date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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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사업개시 인허가권자인 전남 나주시 간 진행 중인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행정소송에 주민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나주시 편에 서서 소송에 참여한다.

'나주 SRF 사용반대 공동 대책 위원회'(공대위)는 나주시와 난방공사 간 진행 중인 'SRF발전소 사업개시 수리 반려' 행정 행위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보조참가' 신청을 결정하고 소송대리인으로 김석연·김영희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나주시민들은 1심에 승소한 난방공사를 상대로 항소를 진행 중인 나주시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를 결정했다.

공대위 보조참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석연·김영희 변호사는 '여주시 SRF 건축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여주시 SRF 공작물 축조신고 불허 소송', '김천시 SRF 건축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등에서 지자체와 시민 측 변론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 낸 관련분야 소송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 중 김영희 변호사는 그간 새만금소송, 4대강소송, 핵발전소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국내 대표적인 환경 전문 변호사다.

현재 두 변호사는 나주 SRF 소송 진행을 위해 수임 전부터 1심 결과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소송 준비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희 변호사는 "나주 SRF 소송 1심 판결은 특히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며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치열하게 소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참가 소송을 주관하는 공대위는 오는 28일까지 소송 참가인 모집과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온라인 모금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 협의회(광전노협)는 보조참가소송의 핵심 당사자로 각 기관별 노조 차원에서 조합원들에게 소송 참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SRF 사용반대 공대위 관계자는 "행정소송 2심은 물론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필요한 소송 비용을 모금해 마지막까지 보조참가 소송을 차질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사업비 2700여억원이 투입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건설했다.

2015년 12월 준공됐지만 주민들이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해 SRF발전설비 가동에 집단으로 반대하면서 난방공사와 나주시 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나주시는 '당초 계획에 비해 SRF연료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 계약이 필요하고, 변경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는 게 한결 같은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