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최종 보고회를 통해 확정된다고 해도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발전기금 조성 범위 등 용역 수행 방식을 두고 줄곧 반발해온 나주시가 이날 공청회 불참은 물론 3개 지자체가 공동 발주한 용역 계약 자체를 해지한다고 통보하는 등 초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기금 조성 방식과 규모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금 조성 범위에 대해 지방세에 한정하도록 규정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9조)과 배치되는 데다, 16개 이전 공공기관이 낸 지방세액 이상을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에 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용역 결과라는 입장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협약과 관련법에 근거해 기금 조성 범위를 조정하고, 나주시가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금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용역기관에 수차례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나주시 때문에 공청회가 연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법과 나주시의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세 지자체 모두가 납득할만한 현실적인 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원은 오는 29일 나주시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최종 용역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지만,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견이 있으면 공청회에 일단 참석해서 의견을 내고 협의해야 하는데 아예 나오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며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나주시와 협의해 조정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출범 당시인 2006년 2월 세 지자체는 발전기금 조성과 재단 설립에 합의했지만, 출연금 조성 방안 등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논란 끝에 세 지자체는 협약을 맺고 발전기금 조성과 재단 설립을 위해 공동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용역을 의뢰했다. /김형호 기자 kh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