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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부영CC는 ‘나주판 대장동사건’… 용도변경 중단하라

Writer :
관리자
Views :
92
Date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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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민단체가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 추진 움직임을 ‘제2의 대장동 사건’으로 빗대며, 토지용도변경 절차를 중단하라고 나주시에 촉구했다.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대책 시민협의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시민사회뿐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마저도 일제히 개발 규모의 대폭축소나 계획의 현저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나주시는 부영 측 사업계획안을 부분적 수정·보완할 게 아니라 전면적 재검토 또는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영산강환경청과 전남도교육청 등이 법정 절차에 따른 나주시와의 협의에서 ▲용도지역 변경 최소화(아파트 건설 규모 대폭 축소) ▲2계절 이상 현지조사를 거친 건강영향평가를 기반으로 한 공동주택 입지 타당성 제시 ▲중학교 및 고교 부지 사업계획 반영 ▲공공체육시설 용지 반영 등을 주문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승인기관인 나주시를 향해 “자발적 도시계획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부영골프장대책마련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이 기구를 통해 개발 방향의 원칙, 공공기여 규모 및 내용 등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부영주택은 한국에너지공대 부지(40만㎡)로 기부하고 남은 자연녹지 용도의 골프장 잔여지(35만㎡ )에 5300여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며, 나주시에 토지용도변경 등을 요청했다.
  

 

나주시는 현재 해당 사업과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에 대한 영산강환경청, 전남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으며 주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남도에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등) 변경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