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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29일부터 정상가동...난방공사 '적법성 확보'

Writer :
관리자
Views :
111
Date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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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한 지역주민 반대와 소송 등으로 장기간 멈춰선 '나주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정상화를 예고했다.

난방공사는 28일 황창화 사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오는 29일부터 발전소를 정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함으로써 발전소 가동에 대한 법적 요건을 확보한데 따른 결정이다.


황창화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발전소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의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적자와 주가하락 등 상장회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해 더 이상 가동을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난방공사는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열공급과 공기업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투명한 발전소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동참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원방안을 국회·정부·지자체·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난방공사의 발전소 정상 가동이 임박해지자 '나주 SRF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SRF 발전소 가동저지 나주시민 총궐기 집회'를 열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나주시도 지난달 항소심 패소 이후 대법원 상고를 확정한 가운데 난방공사가 발전소를 정상 가동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